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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4 2018구단747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3. 8. 원고에게 한 과징금 1억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0. 11. 화성시 B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어, 2000. 3. 23.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소각 전문)허가를 받았고, 2003. 12. 8. 피고로부터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중간처리업(소각 전문)허가 등을 받은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2013. 2. 8. 페기물처리 능력 및 보관시설 변경허가를 받았는데, 그 중 폐기물 및 처리능력의 변경 내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변경 후 폐기물 및 처리능력

나. 피고는 2018. 3. 8. 원고에게 “원고가 2015. 8. 1.부터 2017. 6. 30.까지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폐기물을 허가받은 것보다 ‘과다소각’함으로써 원고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된 처분용량의 30/100을 초과하여 소각시설을 가동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 마목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표2 과다소각량 허가량 연간 환산 (24시간, 330일) 과다소각량(톤) 2015년 2016년 2017년 총계 31,680톤 1호기 2호기 계 1호기 2호기 계 1호기 2호기 계 49,115 6,294 2,115 8,409 211 19,907 20,118 9,694 10,894 20,58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 근거법령의 적용 잘못(제1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8. 5. 17, 환경부령 제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2호 마목(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용량’은 허가증에 기재된 개별 폐기물 소각시설의'처분능력 소각용량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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