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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3 2015노94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원심은, 피고인이 이전에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하고, 피고인이 폐기물 투기 장소를 원상 복구한 점, 피고인이 버린 무기성 오니가 주변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며, 기타 폐기물의 양, 피고인의 처벌 전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여러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 경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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