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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21 2017노35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하교 중인 피해자를 � 아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장소 및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②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이 중대 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③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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