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5.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내장탑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제일모직 사택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응천생태터널 방면에서 제일모직 사택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체어맨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과 위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 F에게 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소리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