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21 2018고단2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9. 11. 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3. 2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8. 21:27경 여수시 B에 있는 C 사택 D 앞 도로부터 여수시 B에 있는 C 사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