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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128528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3.부터 2006. 1. 11.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부분 의정부지방법원 2005가합7495호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인정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및 지연손해금율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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