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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516402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2016. 8.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부분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출원금은 20,000,000원이고, 원고가 별도로 지연손해금의 존재를 주장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대출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일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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