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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9.24 2015고단6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 21:23경 포항시 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같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경사 D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신고처리 업무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폭행이 1회에 그쳐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실형 전과가 없고 약 13년 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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