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 17:0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앞 도로에서 자신이 탑승하였던 E 택시를 운행한 F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F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려고 하였다.
그 때 D지구대에 근무하던 경찰관인 경사 G가 지구대 주차장에 택시가 정차되어 있는 것을 CCTV를 통해 확인하고 현장에 출동한 후 F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G에게 "이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팔로 G를 밀치고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범죄 예방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