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08 2016고단10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6. 14:05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에 있는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도동에 있는 중앙교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도 집행유예 등 전과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