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 16:20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포항세명기독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13: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C이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이 하는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그밖에도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약 18년 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차량을 처분하기도 한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경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