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549,82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2.부터 2016. 2. 19...
이유
1.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의 신축공사 도급계약 원고는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1층 지상5층 건물(D고시원)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1. 3월경 위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22. 공사를 시작하여 2011. 9. 19. 사용승인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나. 원고가 미지급한 공사대금 총공사대금은 4억8천만 원이다.
그중 4억3천만 원이 지급된 상태이고, 5천만 원은 미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다. 신축공사와 관련된 하자보수비용 내역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결과, 감정인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별지 주택 보수 공사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비용이 필요한 사실, 다만 위 집계표 중 "2) 석재 사이 실리콘 공사 불량“ 항목의 당초 감정결과에 오류가 있어 이 부분 공사비가 4,178,441원이 되어야 하므로(종전 금액인 4,528,616원에서 350,175원이 감액됨, 위 사실조회결과 제35면 참조) 하자보수비용은 합계 56,549,82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본소청구(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신축공사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은 56,549,825원이다.
나. 원고는 그 외에도 별지 하자내역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므로, 피고는 그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비용 합계 13,9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
거나 비용지출이 필요하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