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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9 2013가단25075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549,82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2.부터 2016. 2. 19...

이유

1.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의 신축공사 도급계약 원고는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1층 지상5층 건물(D고시원)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1. 3월경 위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22. 공사를 시작하여 2011. 9. 19. 사용승인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나. 원고가 미지급한 공사대금 총공사대금은 4억8천만 원이다.

그중 4억3천만 원이 지급된 상태이고, 5천만 원은 미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다. 신축공사와 관련된 하자보수비용 내역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결과, 감정인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별지 주택 보수 공사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비용이 필요한 사실, 다만 위 집계표 중 "2) 석재 사이 실리콘 공사 불량“ 항목의 당초 감정결과에 오류가 있어 이 부분 공사비가 4,178,441원이 되어야 하므로(종전 금액인 4,528,616원에서 350,175원이 감액됨, 위 사실조회결과 제35면 참조) 하자보수비용은 합계 56,549,82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본소청구(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신축공사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은 56,549,825원이다.

나. 원고는 그 외에도 별지 하자내역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므로, 피고는 그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비용 합계 13,9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

거나 비용지출이 필요하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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