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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01 2017나1219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된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본다.

가.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나머지에 해당하는 40,630,000원(= 133,000,000원 - 92,37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25.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순창 C 40평 목조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기초공사를 하였고, 지붕 및 외벽의 누수 등의 하자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다용도실, 1층 출입구 지붕 등이 미시공되거나 보일러실 물통 위치 등 잘못 시공된 부분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비용은 59,444,237원 피고는 2019. 8. 21.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를 인용하면서 하자보수비용이 59,444,237원이라고 주장하나,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의 [붙임#1]에 따르면 하자보수비용 합계는 59,411,237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결론 부분의 하자보수비용 59,444,237원은 착오로 기재한 것을 피고가 위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고 피고가 스스로 추가 보수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공사대금이 6,300,000원 및 25,000,000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90,744,237원(=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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