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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2 2019가단5631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19275호로 건물의 인도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9. 1. 10.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9. 3. 18.(원고는 2019. 3. 13.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위 동산은 원고 소유이므로 위 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동산이 원고 소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갑 2호증의 특약사항 4항에 “시설 및 인테리어 비용 4억원에 대하여 재산권은 임차인이 가진다”라고 되어 있을 뿐인바, 위 기재만으로는 위 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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