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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40090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135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1....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이 법원 2013가소22764호 판결에 기하여 2015. 12. 17. 위 C의 주소지인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608동 10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내에 있는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2015본2244호로 유체동산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압류집행’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임차한 부동산으로서 소외 C은 그 중 방 1칸을 원고로부터 재차 임차하고 있는 전차인에 불과하고, 이 사건 동산 역시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3, 5호증,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동산이 원고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에는 소외 C 이외에 자녀들인 소외 E, F도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반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본래 임차인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점, 원고가 소외 C과 사이에서 체결하였다고 하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월 5만 원)을 C로부터 정상적으로 지급받아 왔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위 부동산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고 있는 소외 C 소유의 동산이라 할 것이므로, 위 동산이 원고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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