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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5.02 2017가단3406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1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9. 19....

이유

기초사실

피고가 B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9가소310550 판결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7. 9. 13. B의 주민등록지인 안동시 C(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 한다)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압류집행’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지인인 B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주거지에 B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허락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유체동산은 B이 아닌 원고 소유이므로, B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3자 이의의 소에서 집행이의권의 발생사실, 즉 강제집행 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8. 10. 8. 이 사건 주거지에 전입한 이래 2016. 11. 30.부터 2017. 4. 12. 이전까지 4개월여의 기간 외에는 이 사건 압류집행 무렵까지 이 사건 주거지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B이 이 사건 주거지에 2015. 6. 17. 전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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