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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1.09 2012고정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9. 13. 03:05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직산읍 군동리에 있는 34번국도 입장에서 성환 방향 북천안IC 진입로 공사현장 도로상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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