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7.07 2015고단22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2. 02:0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 2-195에 있는 편도 2차선의 국도를 태백 쪽에서 고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못 조작한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정선국토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다음 우측으로 튕겨나가면서 연석, 철제 펜스, 콘크리트 구조물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3,92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중앙분리대 등을 손괴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