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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765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주한미군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대상자이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9. 3. 20:3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클럽안에서, 피해자 G(여, 27세)이 테이블 위에 핸드백을 놓아둔 채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있던 현금 142,000원과 농협신용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1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3. 21:22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I 매장에서, 트레이닝복 반바지와 상의 등 시가 196,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매장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그 물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어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캡처사진, 결제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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