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261
재물은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호타이어 하청업체(C)에 근무하는 자로서, 2013. 04. 29. 21:2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금호타이어 E공장 선별장에서 마이크를 사용하여 작업지시가 이루어지는 것에 항의 표시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76,000원 상당의 마이크 2개와 마이크 선 2개를 떼어내어 그곳 냉장고의 냉동실 안에 넣어두어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