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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7 2017나334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24. “C”이라는 상호로 교복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B과 사이에, B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1억 5,000만 원, 보증기한 2010. 6. 23.(최종 2017. 6. 16.)으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아 사업을 운영해왔는데 2016. 7. 8. 당좌부도로 인한 신용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6. 7. 29. 우리은행에 133,379,978원(= 대출원금 133,323,152원 이자 56,82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B으로부터 1,101,880원을 회수하여 일부 변제에 충당하였다. 라.

원고는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차전14408호로 위 구상금(132,278,399원 및 그 중 132,278,098원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0. 21. B에게 송달되어, 2016. 11. 5. 확정되었다.

마. B은 피고와 사이에, B이 피고에게 ① 2015. 11. 13.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B 지분인 1/2을 매매대금 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② 2016. 1. 14.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B 지분인 1/2을 매매대금 3,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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