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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7구합66375
과징금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7939 사건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10. 14.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1. 8. 확정되었는바, 그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청 구 원 인 원고와 피고(이하 ‘청구원인’란에서는 B을 말한다)은 부부였는데, 1998. 9. 7. 협이이혼으로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1998. 12. 5.경 재산분할에 합의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혼인생활 중 원피고가 동거하던 아파트의 원고 지분인 1/2을 이전하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원고는 1998. 12. 26. 위 아파트 중 원고 지분 1/2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었으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피고 지분을 넘겨 받는 일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사 그 이전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나. 원고는 2016. 12.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용인시 수지구청장은 2017. 2. 17. 원고에 대하여 재산분할협의일인 1998. 12. 5.부터 3년 이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100분의 50을 감경한 과징금 합계 41,431,590원을 부과하였다. 라.

피고 평택시 안중출장소장은 2017. 2. 28. 원고에 대하여 재산분할협의일인 1998. 12. 5.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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