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씻기 위해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갔을 뿐, 피고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화장실에 침입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취업제한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사정들, 즉 ① C( 가명) 이 이 사건 화장실 용 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자 피고인이 세면대 위에서 바지춤을 잡고 내려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증언한 점, ② 바로 옆에 남자 화장실이 있고 남녀 표시도 명확하게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인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온 점, ③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한 점을 들어 피고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 시한 위 사정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이 피고인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는 세면대는 C이 사용하던 용 변 칸 바로 옆에 위치한 점, ② 피고인은 C이 추궁하자 별다른 변명 없이 이 사건 화장실을 떠나 도주하려고 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인 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고령으로, 아무런 처벌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