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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8.22 2019고단3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7.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당신 명의의 직불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높인 후 대출금 60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12. 18.경 충남 당진시 B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직불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F 대화내용 출력물 제출), F 캡쳐 사진

1. 송금영수증 사본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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