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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6 2016노41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개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환각물질 흡입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더구나 마약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후 출소한 지 2주일 만에 또다시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을 반복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범행 기간에 비추어 피고인이 필로폰 중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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