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7노33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투약을 위한 매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상선에 관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