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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2 2016나10771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부동산 등의 권리관계 등 대전 대덕구 C 2,371㎡는 2003. 4. 15. 면적이 2,636㎡로 정정되었고, 2014. 8. 13. 분할로 인하여 임야 1,290㎡가 D에 이기되었으며, 2014. 8. 13. E 임야 1,360㎡로 등록전환되었다.

또한 위 D은 2014. 8. 13. F 임야 1,304㎡로 등록전환되었다.

위 E 토지 및 F 토지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원고는 1999. 9. 14. 대전 유성구 G 임야 2,595㎡ 및 H 임야 18,866㎡(이하 ‘I동 토지’라 한다) 중 J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마쳤다.

또한 원고는 2003. 1. 16.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의 가압류등기 및 관련 소송 등 피고는 2003. 6. 17. I동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소유인 1/2 지분에 관하여 청구금액 199,200,000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3. 6. 25. 그 결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2003카합709호). 피고는 2003. 6. 17.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03가합4970호), 위 소송에서 2003. 12. 29.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04. 3. 31.까지 9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90,000,000원을 지급받으면, 대전지방법원 2003카합709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부동산가압류의 해제신청을 한다’는 등의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위 조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2014. 6. 19.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와 피고는 2004. 3. 31. 대전지방법원 조정실에서 90,000,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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