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촌 동생인 피해자 E에게 "세금을 내면 돈이 나올 곳이 있는데 세금 2억 원을 납부할 돈이 없다. 세금 낼 돈으로 1억 6,0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해주겠다. 길어야 몇 달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광교 건축공사 관련 세금 납부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약 15억 원 이상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에는 근저당권 설정, 가압류 등으로 담보가치가 없어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분양대행사 F와의 거래는 허위 가공거래로 컨설팅 대가를 받을 것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8.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액면 금 1억 4,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현금 2,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피의자 모친 G 명의 H은행 거래내역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녹취록, 자기앞수표거래증명서, I 명의 J은행 통장 사본, G 명의 H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판시 1억 6,000만 원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말하지 않았고,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급하게 세금을 해결해야 하고, 세금만 해결하면 큰 돈이 생길 것처럼 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