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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9 2013노171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유사석유제품 판매 등의 범행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를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보관한 가짜석유제품의 양이 약 300ℓ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기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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