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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444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05:03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41세)가 계산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몸을 돌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식을 주문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이 닿았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고개를 돌려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한 후 팔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증인 F의 진술은 위 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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