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 18:43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게임장에서, 7418번 게임기기 옆에서 게임을 구경하며 서 있던 피해자 E(여, 24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뒤로 걸어가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CCTV 영상 캡처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슬쩍 본 후 손을 엉덩이에 갖다대는 방법으로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추행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