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0. 05:4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B 클럽에서, 그곳 화장실 쪽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C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이어 스테이지로 가는 통로의 반대쪽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 E를 스쳐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D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진 후 E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위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동종전과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