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0. 5.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9.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2019고단3930』 피고인 A은 2018.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아이폰6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아이폰6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6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휴대폰 대금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077,05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173』 피고인 A은 2018. 12. 6.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야외음악당 앞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먼저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