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23:28 경 의정부시 C 소재 'D'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4 세) 가 들어와 피고 인의 일행 중 F에게 말을 함부로 하자 피해자에게 무릎까지 꿇고 그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핀잔과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그 테이블 위로 세게 던져 깨뜨려 그 파편이 주변에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가 그 파편에 베이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이마 부위 창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관련)
1.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재범함.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중하지 아니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