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8. 말부터 같은 해
9. 초순 사이 23:0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레이크 호텔 뒤편 골목에 정차한 피고인의 E 검정색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대마초 1회분(약 0.1그램)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F와 번갈아 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4. 9. 8.부터 같은 달
9. 사이 22:0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레이크호텔 부근에 정차한 위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F에게 45만 원을 주고 대마초 약 3그램을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대마 제공 및 흡연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병원 주차장에 정차한 위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대마초 1회분(약 0.1그램)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자신이 먼저 그 연기를 들이마신 다음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미성년자인 I(여, 18세), J에게 건네 주어 그들로 하여금 번갈아 가며 순차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I 및 J에게 대마를 제공하고, I, J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미성년자인 I, K에게 대마를 제공하고, B, J에게 대마를 제공하고, B, I, J, K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9. 19: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청계톨게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