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65,965,57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자문 및 공급업,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수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정보통신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1)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3년경부터, 피고 회사의 발주에 따라 원고가 자신이 개발한 ‘D’이라는 문서보안 관련 소프트웨어를 피고 회사의 고객사에게 납품하거나 그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고, 피고 회사는 고객사로부터 자신의 마진(이익)이 포함된 대금을 받아 원고에게 납품 또는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거래를 하여 왔는데, 유지보수용역의 경우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분기별로 용역대금을 분할하여 받아왔다. 2) 그런데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2017. 8. 4.경부터 2018. 8. 24.경까지 고객사(E, F, G, H, I, J, K, L, M, N, O, P)들에 관하여 발주한 납품 또는 유지보수용역 합계 14건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2018년경부터 원고에 대한 대금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하였다.
3)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미지급 대금 지급의 독촉을 받자, 피고 C는 2018. 12. 6.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위 채무를 2018. 12. 31.까지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2019. 1. 1.부터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미지급 대금채무는 65,965,570원(이하 ‘이 사건대금’이라 한다)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금 65,965,57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9. 1. 1.부터 피고 회사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