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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06 2013고단32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1. 9. 중순 02: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빌라에 이르러 그 집 뒤편 베란다 방충망을 손으로 밀어 열고 열린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6. 14. 01:3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시가 262,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각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3. 초순 23:00경 대구 남구 대명동 352-1에 앞산빌라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헌옷수거함 속에 막대기를 집어넣어 안에 들어있던 시가불상 상당의 여성용 팬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11. 하순 2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시가불상 상당의 여성용 팬티 등을 가지고 가 각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4. 20. 22:30경 대구 중구 동산동 194에 있는 동산병원 맞은 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가 그곳 300번 버스 오른쪽 앞좌석 밑에 떨어뜨린 현금 140,000원,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불상 상당의 장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헌옷수거함 사진

1. 수사보고서(헌옷수거함 설치자 확인 불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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