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01 2015가단665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86001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8. 1. 30. ‘B은 원고에게 91,284,744원 및 그중 49,999,999원에 대하여 200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8. 2. 26. 확정되었다.

피고는 B의 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주장의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이 피고에게 2012. 2. 24. 6,000만 원, 2012. 8. 10. 7,214,800원, 2012. 9. 11. 1,000만 원, 2012. 9. 19. 1,000만 원을 각 증여하는 사해행위를 하였다.

피고와 B 사이의 위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액 합계 87,214,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B이 2012. 2. 24.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증여하였는지 여부 을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B이 2012. 2. 24. 피고의 하나은행 계좌에 6,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을 2호증의 1, 을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한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입금 사실만으로는 위 증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주)C와 D은 2012. 2. 9.경 D이 위 회사에 E 내 구내식당의 위탁운영 보증금으로 2억 원을 납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는 위 회사의 이사 겸 주주였다.

② D은 2012. 2. 23. 1억 8,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