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5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4. 03:25 경 서울 영등포구 B, 피해자 C( 여, 22세) 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마신 술값 31,00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