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건물 사용승인 이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으로 인한 과밀부담금 환급의 당부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건물 사용승인 후의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과밀부담금 제외 내지 환급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제16조 제1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육성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항 및 건축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과밀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적어도 건물의 사용승인일까지는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되어 ‘설치[건축(신축 또는 증축)]되는’ 것에 한정되고, 사용승인일 이후 기존 건축물에 대한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은 위 ‘설치’의 문언에 포섭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용도변경’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인구집중유발시설인 업무용시설등의 신축증축 건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과밀부담금부과처분이 행해지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기존 건축물에 대한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을 이유로 기존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 및 환급처분을 하게 된다면, 이는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하며 나아가 업무용시설등에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2) 판단 가) 과밀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의 의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