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3 2014노263
사기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한 다음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어리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