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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3 2014노263
사기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AR생으로서 원심판결 당시인 2014. 2. 21.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성년이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한 다음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어리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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