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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0 2019나67824
운송료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년 식 FH 6X2 트랙 터(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를 이용하여 화물 운송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화물 운송 알선 및 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4. 1. 경 피고와 위 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초순경까지 피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영업용 번호판인 C( 이하 ‘ 기존 번호판’ 이라 한다) 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고, 피고에게 “ 넘버 값” 이라는 명목으로 2014. 9.부터 2016. 12.까지 총 29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9. 12. 경 기존 번호판을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명의로 등록된 영업용 번호판( 운송사업 면허권) 인 E( 이하 ‘ 새로운 번호판’ 이라 한다) 로 교체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의 화물을 운송하였는데, 2018. 4. 총 운송료는 7,986,000원이고, 그중 공제될 지 입료 등 비용은 242,000원이며, 같은 해 5. 의 운송료는 4,290,000원이고, 공제될 지 입료 등의 비용은 409,610원이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운송료 11,624,39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4호 증, 을 제 1, 2, 4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본소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운송료 합계 11,624,39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기존 번호판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기존 번호판을 임의로 제 3자에게 매각하여 원고가 기존 번호판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기존 번호판의 매매대금 1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는 매매대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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