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2. 16. 22:20경 의정부시 B시장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던 D 택시에 승차하여 양주시 백석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위 택시의 조수석 앞 쪽에 설치되어 있는 카드리더기 및 미터기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6. 22:30경 양주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택시기사인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 I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택시에서 내린 후 발로 H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I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에 대해서)
1. 수사보고(택시 내 블랙박스)
1. 블랙박스 영상 CD 1장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였고, 나아가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