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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8 2020고단1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2. 16. 22:20경 의정부시 B시장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던 D 택시에 승차하여 양주시 백석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위 택시의 조수석 앞 쪽에 설치되어 있는 카드리더기 및 미터기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6. 22:30경 양주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택시기사인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 I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택시에서 내린 후 발로 H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I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에 대해서)

1. 수사보고(택시 내 블랙박스)

1. 블랙박스 영상 CD 1장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였고, 나아가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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