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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2 2015노4723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보험가입자들로부터 명의만 빌린 채 보험료를 대납하여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회사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을 의사로 C가 F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해자 회사가 삼성생명보험(주)에 1억 원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2009. 8.경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사기의 점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무죄판단의 이유로 들고 있는 사유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 보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및 ㈜M 소속 보험모집인들이 보험가입자들로부터 명의만 빌린 채 보험료를 대납하여 상당수의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 회사가 발급하는 보험보증을 담보로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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