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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9.09 2019다225835
정산미수금 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판결의 주문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연손해금 산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인용금액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64103 판결 참조). 또한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다215247 판결 참조). 나.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의 원금으로 제1심이 인용한 23,409,789원보다 18,745,823원 많은 청구취지 금액 42,155,612원을 전액 인용하면서 제1심이 인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17.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7. 10. 18.까지, 원심이 추가로 인용한 금액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9. 3. 19.까지도 각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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