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4.10 2014가단234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8. 28. 원고로부터 48,800,000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14. 11. 28.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1. 갑은 을에게 금 48,800,000원을 차용한다.
2. 갑은 을에게 위 금원에 대한 이자로 연 25%를 지급하기로 한다.
3. 갑은 을에게 위 금원을 2014. 11. 28.까지 지급하고 만약 위 기한을 어기는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 다음날인 2014.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금 48,800,000원은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차용원금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