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503011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8,203,308원과 그 중 35,567,470원에 대하여 2014. 1. 28.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8,203,308원과 그 중 35,567,470원에 대하여 2014. 1. 28.부터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