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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5가단536536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32,554,554원 및 그 중 15,428,571원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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