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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2287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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