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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5 2016가단20981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9,149,861원 및 그 중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5. 1.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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